신분증 필참 안내드립니다 (2024.5.20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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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도외과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-04-16 15:58본문
안녕하십니까?
2024년 5월 20일 부터
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4항 신설)에 따라
병.의원 방문(초진,재진)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됩니다.
감사합니다.
ㅁ 예외 : -19세 미만 환자이거나, 응급환자인 경우
-해당 병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
-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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