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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신분증 필참 안내드립니다 (2024.5.20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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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도외과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-04-16 15:58

본문

안녕하십니까?

2024년 5월 20일 부터

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 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124항 신설)에 따라 

.의원 방문(초진,재진)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
 ㅁ 예외 :  -19세 미만 환자이거나, 응급환자인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-해당 병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-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.

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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